[증권I면톱] 9월부터 은행도 해외DR 발행 .. 발행주 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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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도 외화대출및 해외투자자금용으로 해외에서 주식예탁
증서(DR)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은 전환사채 조기상환용으로 DR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21일 이같은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의 DR 발행은 총발행주식수의 12%이내에서 허용하고 경영권보호를
위한 의결권 수탁제도가 있을 경우 일반기업과 같이 총발행주식수의
15%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18%와 DR 발행 한도를 포함,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내은행주식 소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도가 확대되기 전에 12%의 DR를 발행, 외국인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토록할 방침이다.
연간 총 발행규모는 국내 외화대출용의 경우 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
한도내로 제한하고 은행당 발행규모는 일반기업과 같이 1년에 2회,
총 3억달러이내로 했다.
DR를 발행할수 있는 은행은 오는 22일 증권관리위원회가 "해외증권발행
규정"을 개정,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증권시장 본격개방 이전에 발행된 일반기업의 전환사채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투자자금, 해외시설 재도입, 첨단기술도입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용도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도 DR를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증서(DR)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은 전환사채 조기상환용으로 DR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21일 이같은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의 DR 발행은 총발행주식수의 12%이내에서 허용하고 경영권보호를
위한 의결권 수탁제도가 있을 경우 일반기업과 같이 총발행주식수의
15%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18%와 DR 발행 한도를 포함,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내은행주식 소유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도가 확대되기 전에 12%의 DR를 발행, 외국인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토록할 방침이다.
연간 총 발행규모는 국내 외화대출용의 경우 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
한도내로 제한하고 은행당 발행규모는 일반기업과 같이 1년에 2회,
총 3억달러이내로 했다.
DR를 발행할수 있는 은행은 오는 22일 증권관리위원회가 "해외증권발행
규정"을 개정,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증권시장 본격개방 이전에 발행된 일반기업의 전환사채가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투자자금, 해외시설 재도입, 첨단기술도입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용도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도 DR를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