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18일 노씨 비자금의 관련계좌에 대한 추적작업 과정에서 쌍용그룹이
노씨돈 2백억원을 주식형태로 전환,은닉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측이 주식형태로 보관해온 시가 1백91억여원어치의 <>쌍용자동차
주식 84만9천60주 <>쌍용양회 주식 43만9천9백30주 <>쌍용제지 주식14만6천
6백86주에 대한 주권 <>주식배당금과 잔금 2억7천여만원에 대한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2년11월말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서부철강
등 명의로 예치시켰던 2백억원을 수표로 인출, 이원조 전의원에게 적당한
보관처를 물색토록 지시, 이전의원은 이 돈을 92년12월초 김석원 전회장
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쌍용 우덕창 부회장과 홍사성 전무에게 차례로
전달, 임직원 20여명 이름으로 제일상호신용금고 등에 예치했다는
것이다.

홍부회장은 93년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94년12월부터 95년10월사이
임직원 20여명 이름의 예금을 차례로 쌍용 계열3사의 주식으로 전환시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전회장과 우부회장, 홍전무 등의 실명제위반 혐의와 관련,
"김씨는 실명제 이전 보관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나머지 2명도 일단 불법실명전환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되지만 노씨
돈인줄 모르고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여 가벌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쌍용계열3사 주식 1백43만여주의 액면가는 71억8천여만원이지만
현시세로는 1백91억여원에 이르며, 지난 16일 쌍용측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주식의 주권과 잔금등 전액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