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발암성 유해물질인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 검출기준치가 추가되는 등 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18일 먹는 물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PPM이상,
사염화탄소는 0.002PPm이상 들어있으면 안된다는 검사 기준 강화를
뼈대로 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