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사채 공모시 개인청약자에게 적용되던 청약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됐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제외한 회사채에
대해 1억원 또는 발행금액의 3%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했던 청약한도를
폐지, 이달부터 지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청약한도제는
유지하되 주가추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 인수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재량으로 한도액을 2억원이나 3억원 등으로 높일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부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 지난
91년 5월부터 시행돼온 전환가격 할인제를 이전의 할증제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