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에 이어 6월중에 약사의 한약조제시험을 추가로 실시
하되 19일의 시험에 응시하지못한 약사에 한해 보궐적 성격으로 치르기로
했다.

또 현재 한약학과 졸업생이나 한약관련과목 95학점 이수자에게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있는 약사법을 개정, 한약학과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연되고 있는 한.약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약학의 전문화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약을
공급할수 있도록 약대의 학제를 현행 4년제에서 5년내지 6년제로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의약의 세계화와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과장급이
책임자인 복지부내 한방담당관실을 국장급의 한방담당심의관실로 격상
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보건소등에서 3년간 의무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우선 군및 통합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한.약양측의 이해대립을 넘어서 소비자가 싼값에 양질의
한약을 공급받아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한약재 규격화를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한약의 가격및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한의사회는 19일의 시험강행을 <>약사회는
추가시험과 95학점철폐 등에 크게 반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한.약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