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 급증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장정식)는 16일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웃간의 분쟁이 자
주 발생하고 무단주차로 소방차등 긴급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관내 건물들을 일제 조
사, 다음달부터 건물주와 협의해 개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건물은 대문을 개조할 경우 마당면적이 2.5mx6m이상
인 건물과 담장을 철거할 경우 담장안 면적이 1.2mx6m이상인 건물 등이다.

또 이웃이 마주하는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사이에 3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구는 이들 건물에 대해 담장 일부를 제거한 뒤 대문을 넓히거나 담장을 아
예 철거한 후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담장을 철거한 뒤 진입로를 설치
하는 방법등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또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폐자재를
구예산을 들여 수거하는 한편 토지 필지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