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 기업이 10대계열기업군으로 축소
된다.

은행감독원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5대 및 30대계
열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신한도관리를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으
로 축소,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대출금기준 11~30대그룹은 7월부터는 여신한도에 관계없이 은
행대출을 쓸수 있게 됐다.

또 여신한도관리대상 계열기업수도 현재 30대그룹 6백70개에서 10대그룹 3
백22개로 축소된다.

은감원은 1~5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기준비율을 현재와 같이 4.88%로 유지
키로 했으며 1~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기준비율을 6.61%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각 은행들은 이 한도내에서만 5대 및 10대그룹에 대출을 해줄수
있다.

은감원은 지난해기준 11~30대그룹의 총자산 및 대출금이 30대그룹 전체의
각각 25%, 매출액은 19%에 불과해 여신한도관리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
어 관리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