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규모 축소, 폐지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50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내달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열린 30대 기업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
에서 "채무보증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며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채무보증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위장계열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 6월부터 대대적인 위장계열사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50대 기업집단 위장계열사에 대한 전면조사는 지난 93년이후 2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경제력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 또는 제도의 현황을 파악,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종합조정적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이와관련,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도
관행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맞는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며 "정부의 시책
관행 등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 시간을 갖고 이를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0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조사와 관련,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 누락된 계열회사를 자진신고케하고 <>계열회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토록하며 <>비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자급지원 현황도 제출토록했다.

공정위는 5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와 자체정보를 바탕으로 6월 한달간
실태조사를 벌인 계획이며 자진신고할 경우 채무보증 위반이나 출자총액
한도초과해소를 위한 경과기간을 최대한 허용할 계획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