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별 정리해고 정당"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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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는 흑자상태이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내
특정 사업부가 경영실적이 저조해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조치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기업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 생계보호차원
에서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온데 비해 정리해고가 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임을 중시, 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2부 (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2일 윤모씨 등
동아건설산업정리해고근로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원고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던 사업부는 타부서와 장비, 설비가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인사교류도 없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사업부의
경영사정에 따라 단행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특정 사업부가 경영실적이 저조해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조치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기업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 생계보호차원
에서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온데 비해 정리해고가 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임을 중시, 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2부 (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2일 윤모씨 등
동아건설산업정리해고근로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원고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던 사업부는 타부서와 장비, 설비가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인사교류도 없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사업부의
경영사정에 따라 단행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