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과외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등 연간 17조5천억원 (94년기준)
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초.중.고교는 학생및 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실정및 지역특성에 맞게
방과후 영어회화, 컴퓨터, 글짓기, 논설문쓰기, 수리탐구, 과학탐구,
서예, 예체능등이 교육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영.수및
과학 과목의 보충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이중부담을
주지않도록 강제성을 띤 일률적인 형태의 보충수업은 폐지토록 했다.
강사는 능력있고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원발령대기자, 외부강사및
특정기술.기능보유자, 일정자격을 구비한 학부모, 외국인, 지역사회인사
등을 고용하거나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확보토록 했다.
강사료등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정하되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학원비의 10-20%수준)로 하고 교비 등과 반드시 구분, 별도
회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인정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 활동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
실시 결과에따라 5백억원을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학원강사를 초빙,
영어과목위주로 방과후 과외가 이뤄짐에 따라 국어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영어교재 채택비리등이 발생하고 중.고교의 경우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강사가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현재의 보충수업이 전체 중.고교로
확산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