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를 재활용,재생연을 생산하는 연 리사이클링업체들이 폐배터
리를 구하지못해 조업을 단축하고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따라 폐배터리를 불
법으로 수집한 카센터 주인 20명을 불구속입건하자 이의 수집이 거의
중단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10여개 재생연 업체들은 원자재를 구하지못해 조업을
단축하고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인고트를 긴급수입할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들업계는 이같은 사태유발이 폐기물관리법이 잘못 제정운영되고있
는데 기인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카센터나 배터리 대리점이 못쓰게된 배터리를
보관 수거하는것을 엄격히 금하고있다.

정부가 지정한 재활용업체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이 보관수집,
재활용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현재 전국을 통틀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10개사,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50개에 불과하다.

이들 60여개업체로서는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간 3백50만개의
폐배터리의 수집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리사이클링업체의 한사장은 "차 배터리는 그자체가 견고하게 제작돼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전혀없다"며 "카 센터나 배터리 대리점이 수거
운반하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양동에서 배터리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파손없이 수거
운반되는 현 유통망을 불법이라고 단속하는것은 이해 할수없다"며 "카
센터나 배터리 대리점이 수거를 안할경우 무단 방치돼 오히려 환경오염
을 부채질하게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터리업계의 연 연간수요량은 28만t,이중 16만t은 광제련
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2만t중 6만t은 수입으로 6만t은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연으로 사용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