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역 종교 의료 법조 학계등 사회단체들은 9일
건설교통부의 신국제공항 건설촉진법개정안 입법예고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건교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지연된 신공항
건설을 마치 자치단체의 마찰이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이들은 또"어떠한 국책사업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안되며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치권 수호차원에서 시민운동을 펼
쳐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인천시 서구는 이날 동아건설등
건설업체들이 신청한 공항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허가를 보류했다.

권중광구청장은"공항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위치를 현재 계획된 장도
에서 경서동으로 이전하고 서울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까지 허가절차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