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완화 검토대상 275개 과제 ] <1> 은행 ; 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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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은행
1. 예금지급 준비제도 개선(고율지준부담, 제2선 지준제 불허 등)
2. 은행의 장단기 금융업무구분, 장기사채발행
3.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및 의무비율 미달에 따른 제재 개선
4.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바스켓 한도 관리
5. 건설업 등 비제조업체의 상업어음재할인 규모 제한
6.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
7.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8. 은행시설자금 대출규정 및 절차의 복잡 및 낮은 융자비율
9.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요구 등 개선
10. 개인연금 신탁의 배당률 의무공시
11. 장기저축성 보험자익 비과세
12. 총액한도 차입금 한도배정 산정기준 개선
13. 금융기관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규제
14. 감가상각비를 자구노력으로 인정 요망
15. 은행의 증권투자한도 규제
16. 은행의 타은행주식 등 취득 금지
17. 주택청약 관련예금 취급은행 확대
18.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우대 배제
19. 정관변경 절차완화
20. 통화채 인수의무제도 폐지
21. 연체대출금 등의 성업공사 회수 위임
22. 구속성예금 규제
23. 거액여신 신규 취급상황 보고
24. 예금지급준비금 중 ''현금보유인허율''상향 조정
25. 배당성향 결정기준 폐지
26. 표지어음 유통시장 활성화
27. 표지어음 자행발행분 담보취득 금지
28. 은행의 부동산 신탁취급 규제
29.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출연방법
30. 국민주책 채권의 매입
31. 명의개서 대행업무 허가
32. 정부위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구 허용
33. 임금관련채권 우선특권조항
34. 은행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인세 혜택부여
35.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면제
36. 유가증권 충당금 적립시 손비인정
37. 장기할부매각시 현재가치 할인자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38.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세액확정시 적용
39. 기술.인력개발관련 준비금 설정 및 세액공제대상 규제
40. 근로자 퇴직신탁손비 불인정으로 기업체 가입 제한
41.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42. 거액여신 총액한도 관리규제
43. 지방은행 영업구역제한 폐지
<>.외환/국제금융
1. 외화자금도입 규제
2. 외화자금 용도제한
3.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융자비율 한도 제한
4. 중장기 외화대출의 융자재원조달 의무비율
5. 외화리스 융자비율 한도
6. 항공기 및 선박의 리스 및 BBC자금 사용한도 제한
7. 해외증권 발행자격 제한
8. 해외증권 발행자금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의무
9. 해외증권 발행시 중소기업 발전채권 매입의무
10.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국내모기업 지급보증제한
11. 현지금융 인증제도
12. 거주자간 외화결제 대상 제한
13. 장외금융선물거래의 변경, 취소 및 반대거래 제한
14. 금융결제원의 원.달러의 환율 고시정보 이용제한
15. 리스전업사의 해외자금 직접차입에 대한 규제
16. 상호신용금고의 환전상 업무제한
17. 국내은행이 국외영업소를 이전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8.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변경에 대한 규제
19. 선물환거래의 반대거래 및 취소시 정산차액 수수의 시기에 대한 규제
20.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상업차관 공여 불가능
21. 국외점포 신설인가 업무개선
22. 해외교포앞 부실여신 관련 국내담보물 처분대전의 국외송금 규제
23. 국내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
<>.상호신용금고
1. 지점설치 제한
2. 분리과세대상 정기예금.적금 제한
3. 유가증권 매입한도 제한
4. 소규모기업 범위 제한
5.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제한
6. 서울 부산소재 금고의 구역외 수신 제한
7. 변동금리제 적용 제한
8.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시 동일인의 범위 제한
9. 회사채발행 제한
10. 주요증서 관리제도상 제한
11.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12.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13. 당좌거래 제한
14. 부당청약 금지조항
15. 지급준비자산 보유방법 제한
16. 영업소 위치변경 제한
17. 임원자격 제한
18.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 제한
19. 지점설치시 증액하는 자본금의 제한
20. 지급보증업무 제한
21. 부동산임대업 제한
22. 환전업무 제한
23.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제한
24.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한
25. 금고를 금융기관의 범주에 불포함
<>.신용카드
1. 신용카드 영업의 인가사항 규제완화
2. 신용카드 연체채무와 예금채권 등과의 상계처리 불인정
3. 신용카드 각종 요율의 자율결정
4. 법인카드에 할부구매기능 부여
5. 카드론 계정 신설
6.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교육과세 재검토
<>.신협
1. 중앙금고 설립
2. 예탁금 상환준비금 보유방법 제한
<>.투자금융
1. 증자제한
2. 신용관리기금 출연금
3. 어음발행한도 축소
4. CMA예탁금 한도 축소
5.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종금
1. 유상증자의 실질적 자율화
2. 표지어음의 채무부담한도 제외
3. 대주주 및 자기계열사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 규제
4. 주식발행간사업무 허용
5. 국.공채 창판업무 규제 완화
6. 외국환 업무제한 규제 완화
<>.리스
1. 대상물건의 제한
2. 운전자금 지원 및 관련 보증업무의 제한
3. 세일 & 리스백 취급 제한
4.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컨설팅 업무제한)
5. 중고자산관리 및 매매업무 제한
6. 지점 및 사업소 설치
7.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기간
8. 출자대상회사, 출자한도, 출자절차외 제한
9. 중소기업 의무지원 비율
<<< 증권 >>>
<>.증권
1.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거래 한도 제한
2. 신용거래 만기상환 경과고객의 당일중 주문수탁 불가
3. 증권회사의 자기주식 단주 취득 제한
4. 공모주청약 자격 및 한도계산 번잡
5. 계좌개설 절차 번잡
6.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 주문표 사용
7. 신용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보관증 및 약정서 교부
8. 증권저축계좌의 저축금에 의한 공모주 청약증거금 납부 제한
9. 할부식 증권저축 납입방법 규제
10. 우리사주 조합원의 예탁주식 인출 제한
11. 매매수량단위의 제한
12. 장외시장 등록종목의 가격제한폭
13. 증권회사의 제세공과금 가격제한폭
14. 투자대상별 투자등록 신청
15. 외국인 투자자의 연체이자 미수에 따른 반대매매
16. 외국인 투자자의 다계좌 개설
17.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규제
18.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노미니 어카운트 불인정
19. 외국인간 장외거래의 제한
20. 외국인의 신규취득 가능종목 매매주문 처리
<>.투신
1.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2. 지방소재 기업발행어음, 채권 및 지방소재 은행 정기예금 비율 규제
3. 영업소의 신설.이전 등 제한
4. 해외투자펀드관련 해외송금
5. 투자신탁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
6. 투자신탁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규제
7. 해외증권투자펀드의 투자대상 해외유가증권 규제
8. 신탁재산 보유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9. 투신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가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10. 해외투자펀드의 자본이득(캐피털 - 게인)에 대한 과세
11. 해외투자펀드의 배당소득(인컴 - 게인) 등에 대한 이중과세
12. 투자신탁회사의 타법인 출자제한
13. 부동산의 취득 및 운용제한
14. 증안기금 보유주식처리시 수익증권배정
15. 본점영업 위주의 증권자회사 설립
<>.보험
1. 생보사 자금차입기능 규제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단일지정
3. 손보사 자금차입 제한
4. 자동차보험 영수증 서식 임의변경 불가
5.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의무 폐지
6. 보험증권의 확정일자 공증제도
7. 금융실명거래 범위
<<< 토지 >>>
1.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기업의 업무용토지 취득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로 사업추진지연 ->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폐지하고 토지취득후 일정기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2.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임야 등 기존 비실명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내 실명전환허용 및 유예기간 연장(최소 5년)
3. 간접보상,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등 법령상 인.허가 없이
취득허용
4. 외국법인에 대한 실수요용 토지인정 범위 확대
* 현행 : 물류창고내지 유통기지, 지방사무소(지사), 지방근무
지사장의 사택(아파트)
5. 시.도지사가 건교부의 승인없이 지방공단을 지정할수 있는 면적
(현재 30만평방m이하)을 확대
6. 보전임지 전용 등 산지이용 및 개발 승인권한중 30만평방m미만까지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현재 5만평방m미만으로 제한)
7. 국가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 추진
8. 산업단지 공공녹지비율(공단면적의 7.5~10%)및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의
10~15% 축소
9. 산업단지내 1개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은
국가귀속대상에서 제외
10. 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한전 부담의무 준수
11.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사업내용과
중복되므로 제외
1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율(개발이익의 50%)을 인하
또는 매각 등 당행토지를 별도로 처분하는 시점에 부과(현재는
사업준공후 3월내 부과)
13. 민간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국가나 토지공사 등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감면혜택 부여
14. 개발부담금 산정시 지가기준 변경
* 현행 착수시점의 개별 공시지가 -> 장부가격이나 토지거래 허가시의
매입가격으로 변경
1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대상지역의 4계절 기후측정자료 등은
기상청 등 권위있는 기관의 연구자료로 대체
16.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기존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확장
사업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하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유효기간(현재 2년)을 연장
17. 국토이용계획결정 변경권한의 시.도지사에 위임범위확대(1평방m미만
-> 10평방m미만)
18. 개별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에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을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19. 수도권내 대기업의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허용
20. 수도권내에 교육대학, 첨단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신설허용
21.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적 확대
* 3만평방m이상 6만평방m이하인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 필요
* 6만평방m초과시 불가
22.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이나 수질영향권제외 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23. 기존 정유공장부지내에서 유류저장 시설설치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허용
24. 도시계획상 타 관계법령의 규제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녹지
면적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인정해 비업무용토지에서도 제외
25.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설치 허용
26. 도시계획 구역내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여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3만평방m미만)삭제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
27. 사도개설허가시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
28. 농지법상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상향 조정
29. 초지전용허가시 주무부장관의 추천 절차생략(허가권자는 시장.군수)
30. 유연분묘의 개장에 대한 세부신청절차 보완, 무연분묘의 개정신청
절차 간소화
31. 차량진입.출입이 가능하고 건물내에 주차시설이 확보된 경우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2. 지목과 지번이 다르더라도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지번
합필 허용
33. 민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참여 제한 철폐
* 도시계획구역, 지정항만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민간매립은
공업용지의 경우 23만평방m내에서만 허용
34. 공유수면매립사업 자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전기간 인정
* 현재 준공된 매립지중 매립자는 투자사업비와 이윤 10% 및 1년간
건설이자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
35. 공유수면매립 준공후 매립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 절차 생략
36. 빈지를 매립면허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유수면매립자에게 빈지면적
우선적 매수 청구권 인정
37. 민간의 택지 개발사업허용
38.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승인조건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부과
<<< 공장설립 절차 >>>
1. 수도권 업무규제 완환
2. 준농립지역 행위제한 완화(3만평방m -> 15만평방m)
3. 개별입지 제한 규정(산업입지법 15만평방m)폐지
4. 임대공장 설립제도 도입
5. 공장설립 정보의 효율적 제공
6. 서류 간소화
*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존치
(측량도면, 토지사용승낙서 등 폐지)
7. 공장설립 승인으로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 자격증명 의제
8.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9.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시행 : 서류준비.협의진행 절차 등 협조
10. 토지이용 및 개발승인권한 하부기관위임 확대
* 농지 산림 환경성검토 국공유지 분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 농지관리위원회제도 완화(1만평방m이상)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은행
1. 예금지급 준비제도 개선(고율지준부담, 제2선 지준제 불허 등)
2. 은행의 장단기 금융업무구분, 장기사채발행
3.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및 의무비율 미달에 따른 제재 개선
4.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바스켓 한도 관리
5. 건설업 등 비제조업체의 상업어음재할인 규모 제한
6.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
7.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8. 은행시설자금 대출규정 및 절차의 복잡 및 낮은 융자비율
9.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요구 등 개선
10. 개인연금 신탁의 배당률 의무공시
11. 장기저축성 보험자익 비과세
12. 총액한도 차입금 한도배정 산정기준 개선
13. 금융기관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규제
14. 감가상각비를 자구노력으로 인정 요망
15. 은행의 증권투자한도 규제
16. 은행의 타은행주식 등 취득 금지
17. 주택청약 관련예금 취급은행 확대
18.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우대 배제
19. 정관변경 절차완화
20. 통화채 인수의무제도 폐지
21. 연체대출금 등의 성업공사 회수 위임
22. 구속성예금 규제
23. 거액여신 신규 취급상황 보고
24. 예금지급준비금 중 ''현금보유인허율''상향 조정
25. 배당성향 결정기준 폐지
26. 표지어음 유통시장 활성화
27. 표지어음 자행발행분 담보취득 금지
28. 은행의 부동산 신탁취급 규제
29.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출연방법
30. 국민주책 채권의 매입
31. 명의개서 대행업무 허가
32. 정부위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구 허용
33. 임금관련채권 우선특권조항
34. 은행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인세 혜택부여
35.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면제
36. 유가증권 충당금 적립시 손비인정
37. 장기할부매각시 현재가치 할인자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38.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세액확정시 적용
39. 기술.인력개발관련 준비금 설정 및 세액공제대상 규제
40. 근로자 퇴직신탁손비 불인정으로 기업체 가입 제한
41.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42. 거액여신 총액한도 관리규제
43. 지방은행 영업구역제한 폐지
<>.외환/국제금융
1. 외화자금도입 규제
2. 외화자금 용도제한
3. 대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융자비율 한도 제한
4. 중장기 외화대출의 융자재원조달 의무비율
5. 외화리스 융자비율 한도
6. 항공기 및 선박의 리스 및 BBC자금 사용한도 제한
7. 해외증권 발행자격 제한
8. 해외증권 발행자금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의무
9. 해외증권 발행시 중소기업 발전채권 매입의무
10.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국내모기업 지급보증제한
11. 현지금융 인증제도
12. 거주자간 외화결제 대상 제한
13. 장외금융선물거래의 변경, 취소 및 반대거래 제한
14. 금융결제원의 원.달러의 환율 고시정보 이용제한
15. 리스전업사의 해외자금 직접차입에 대한 규제
16. 상호신용금고의 환전상 업무제한
17. 국내은행이 국외영업소를 이전할 경우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8.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변경에 대한 규제
19. 선물환거래의 반대거래 및 취소시 정산차액 수수의 시기에 대한 규제
20.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상업차관 공여 불가능
21. 국외점포 신설인가 업무개선
22. 해외교포앞 부실여신 관련 국내담보물 처분대전의 국외송금 규제
23. 국내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
<>.상호신용금고
1. 지점설치 제한
2. 분리과세대상 정기예금.적금 제한
3. 유가증권 매입한도 제한
4. 소규모기업 범위 제한
5.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제한
6. 서울 부산소재 금고의 구역외 수신 제한
7. 변동금리제 적용 제한
8.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시 동일인의 범위 제한
9. 회사채발행 제한
10. 주요증서 관리제도상 제한
11.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12.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13. 당좌거래 제한
14. 부당청약 금지조항
15. 지급준비자산 보유방법 제한
16. 영업소 위치변경 제한
17. 임원자격 제한
18.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 제한
19. 지점설치시 증액하는 자본금의 제한
20. 지급보증업무 제한
21. 부동산임대업 제한
22. 환전업무 제한
23.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제한
24.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한
25. 금고를 금융기관의 범주에 불포함
<>.신용카드
1. 신용카드 영업의 인가사항 규제완화
2. 신용카드 연체채무와 예금채권 등과의 상계처리 불인정
3. 신용카드 각종 요율의 자율결정
4. 법인카드에 할부구매기능 부여
5. 카드론 계정 신설
6.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교육과세 재검토
<>.신협
1. 중앙금고 설립
2. 예탁금 상환준비금 보유방법 제한
<>.투자금융
1. 증자제한
2. 신용관리기금 출연금
3. 어음발행한도 축소
4. CMA예탁금 한도 축소
5.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종금
1. 유상증자의 실질적 자율화
2. 표지어음의 채무부담한도 제외
3. 대주주 및 자기계열사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 규제
4. 주식발행간사업무 허용
5. 국.공채 창판업무 규제 완화
6. 외국환 업무제한 규제 완화
<>.리스
1. 대상물건의 제한
2. 운전자금 지원 및 관련 보증업무의 제한
3. 세일 & 리스백 취급 제한
4.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컨설팅 업무제한)
5. 중고자산관리 및 매매업무 제한
6. 지점 및 사업소 설치
7.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기간
8. 출자대상회사, 출자한도, 출자절차외 제한
9. 중소기업 의무지원 비율
<<< 증권 >>>
<>.증권
1.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거래 한도 제한
2. 신용거래 만기상환 경과고객의 당일중 주문수탁 불가
3. 증권회사의 자기주식 단주 취득 제한
4. 공모주청약 자격 및 한도계산 번잡
5. 계좌개설 절차 번잡
6.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 주문표 사용
7. 신용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보관증 및 약정서 교부
8. 증권저축계좌의 저축금에 의한 공모주 청약증거금 납부 제한
9. 할부식 증권저축 납입방법 규제
10. 우리사주 조합원의 예탁주식 인출 제한
11. 매매수량단위의 제한
12. 장외시장 등록종목의 가격제한폭
13. 증권회사의 제세공과금 가격제한폭
14. 투자대상별 투자등록 신청
15. 외국인 투자자의 연체이자 미수에 따른 반대매매
16. 외국인 투자자의 다계좌 개설
17.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규제
18.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노미니 어카운트 불인정
19. 외국인간 장외거래의 제한
20. 외국인의 신규취득 가능종목 매매주문 처리
<>.투신
1.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2. 지방소재 기업발행어음, 채권 및 지방소재 은행 정기예금 비율 규제
3. 영업소의 신설.이전 등 제한
4. 해외투자펀드관련 해외송금
5. 투자신탁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
6. 투자신탁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규제
7. 해외증권투자펀드의 투자대상 해외유가증권 규제
8. 신탁재산 보유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9. 투신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가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10. 해외투자펀드의 자본이득(캐피털 - 게인)에 대한 과세
11. 해외투자펀드의 배당소득(인컴 - 게인) 등에 대한 이중과세
12. 투자신탁회사의 타법인 출자제한
13. 부동산의 취득 및 운용제한
14. 증안기금 보유주식처리시 수익증권배정
15. 본점영업 위주의 증권자회사 설립
<>.보험
1. 생보사 자금차입기능 규제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단일지정
3. 손보사 자금차입 제한
4. 자동차보험 영수증 서식 임의변경 불가
5.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의무 폐지
6. 보험증권의 확정일자 공증제도
7. 금융실명거래 범위
<<< 토지 >>>
1.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기업의 업무용토지 취득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로 사업추진지연 ->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폐지하고 토지취득후 일정기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2.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임야 등 기존 비실명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내 실명전환허용 및 유예기간 연장(최소 5년)
3. 간접보상,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등 법령상 인.허가 없이
취득허용
4. 외국법인에 대한 실수요용 토지인정 범위 확대
* 현행 : 물류창고내지 유통기지, 지방사무소(지사), 지방근무
지사장의 사택(아파트)
5. 시.도지사가 건교부의 승인없이 지방공단을 지정할수 있는 면적
(현재 30만평방m이하)을 확대
6. 보전임지 전용 등 산지이용 및 개발 승인권한중 30만평방m미만까지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현재 5만평방m미만으로 제한)
7. 국가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 추진
8. 산업단지 공공녹지비율(공단면적의 7.5~10%)및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의
10~15% 축소
9. 산업단지내 1개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은
국가귀속대상에서 제외
10. 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한전 부담의무 준수
11.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사업내용과
중복되므로 제외
1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율(개발이익의 50%)을 인하
또는 매각 등 당행토지를 별도로 처분하는 시점에 부과(현재는
사업준공후 3월내 부과)
13. 민간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국가나 토지공사 등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감면혜택 부여
14. 개발부담금 산정시 지가기준 변경
* 현행 착수시점의 개별 공시지가 -> 장부가격이나 토지거래 허가시의
매입가격으로 변경
1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대상지역의 4계절 기후측정자료 등은
기상청 등 권위있는 기관의 연구자료로 대체
16.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기존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확장
사업에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하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유효기간(현재 2년)을 연장
17. 국토이용계획결정 변경권한의 시.도지사에 위임범위확대(1평방m미만
-> 10평방m미만)
18. 개별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에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을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19. 수도권내 대기업의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허용
20. 수도권내에 교육대학, 첨단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신설허용
21.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적 확대
* 3만평방m이상 6만평방m이하인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 필요
* 6만평방m초과시 불가
22.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이나 수질영향권제외 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23. 기존 정유공장부지내에서 유류저장 시설설치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허용
24. 도시계획상 타 관계법령의 규제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녹지
면적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인정해 비업무용토지에서도 제외
25.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설치 허용
26. 도시계획 구역내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여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3만평방m미만)삭제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
27. 사도개설허가시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
28. 농지법상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상향 조정
29. 초지전용허가시 주무부장관의 추천 절차생략(허가권자는 시장.군수)
30. 유연분묘의 개장에 대한 세부신청절차 보완, 무연분묘의 개정신청
절차 간소화
31. 차량진입.출입이 가능하고 건물내에 주차시설이 확보된 경우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2. 지목과 지번이 다르더라도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지번
합필 허용
33. 민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참여 제한 철폐
* 도시계획구역, 지정항만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민간매립은
공업용지의 경우 23만평방m내에서만 허용
34. 공유수면매립사업 자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전기간 인정
* 현재 준공된 매립지중 매립자는 투자사업비와 이윤 10% 및 1년간
건설이자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
35. 공유수면매립 준공후 매립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 절차 생략
36. 빈지를 매립면허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유수면매립자에게 빈지면적
우선적 매수 청구권 인정
37. 민간의 택지 개발사업허용
38.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승인조건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부과
<<< 공장설립 절차 >>>
1. 수도권 업무규제 완환
2. 준농립지역 행위제한 완화(3만평방m -> 15만평방m)
3. 개별입지 제한 규정(산업입지법 15만평방m)폐지
4. 임대공장 설립제도 도입
5. 공장설립 정보의 효율적 제공
6. 서류 간소화
*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존치
(측량도면, 토지사용승낙서 등 폐지)
7. 공장설립 승인으로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 자격증명 의제
8.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9.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시행 : 서류준비.협의진행 절차 등 협조
10. 토지이용 및 개발승인권한 하부기관위임 확대
* 농지 산림 환경성검토 국공유지 분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 농지관리위원회제도 완화(1만평방m이상)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