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징수를 4개월간 유예하고
수출후 일괄정산하는 방식으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7일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건의문에서 현행제도로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13가지나 되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환급기간도 1백일이상 소요돼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고나세중 다시 환급해주는 금액의 비율이
95년 기준 20.8%로 대만의 2배, 선진국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관세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세징수
유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협은 수출용 원자재중 철광석 원면과 원목 원피 원유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협은 아울러 관세환급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무역업체의 이용도가 낮거나
유사한 제도를 통폐합하고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확대하며 관세환급절차의
전산화를 하루빨리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