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4일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력을 외교관으로 유치키 위해 기존의
외무고시와는 별도로 외무고시 제2부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고시 제2부는 해외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교육을 받은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외국시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합격후 임용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응시할수 있게 된다.
시험시행은 국어.국사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치룰수 있게 된다.
김중양 총무처인사국장은 "외무고시 제2부 시험이 시행되면 영어에 능통
하고 해외사정에 밝은 우수인재를 외교분야에 유치할수 있게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