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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30대그룹, 계열사 빚보증 5년내 완전 정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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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에서 오는 98년까지 1백% 이하로 축소되고 2001년까지는 상호
    채무보증자체가 금지된다.

    또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기업매수합병도 기업결합신고 대상이되며
    계열사간의 상품및 용역거래 이외에 자산이나 자금거래도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규정을 개정,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을 막기위해 계열사간
    보증관행이 추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토록하는 한편 산업합리화등 채무보증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금융 보험업 공동행위등을 비롯,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도 최소한으로 축소키로했다.

    이와함께 기업집단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자금
    대차관계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를 위해 통신 운수 에너지 금융등 10개
    분야의 법령 제도 등을 정비하고 시장진입 가격제한 사업활동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할때는 모두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간 입찰담합, 중기고유업종 침투,
    인력 부당스카웃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출자를 원할 경우에는 10%로 되어있는 출자제한 예외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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