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오는 6일부터 공중기업통신망(CO-LAN)을 통해 인접통화권과
통화할 경우 시내전화요금을 적용하고 중소기업및 대량이용자에게는 요금을
최고 30%까지 할인해줄 방침이다.

한통은 3일 공중기업통신망 이용제도를 개선, 인접통화권및 30km 이내
지역에서 기존의 전화선으로 이망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 거리별로
부과하던 요금을 시내요금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천등 서울인접지역 이용자가 19.2K bps 비동기포트를 이용해
서울지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할때 드는 비용이 현재
월20만7천여원에서 5만여원으로 15만6천원가량 줄어든다.

한통은 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전주 원주 청주 제주 등
10개지역에 독자개발한 플랫폼(정보정거장)을 설치, 이를통해 서울지역의
호스트컴퓨터에 접속할 경우 종전에는 시외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시내요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한통은 이와함께 중소VAN(부가통신사업)업체용 회선에 대해 20%, 정보통신
이용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국가전산망용, 장애자및 경로우대자용
통신회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량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포트수에 따라 할인율을 2~15%로 확대하고
1천포트이상에 대해 30% 할인조항을 신설했다.

한통은 또 국내에 보급된 동기식과 비동기식간에도 통신할수 있도록
해주는 신호변환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중기업통신망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지점끼리
서로 통신할수 있는 서비스로 동기포트용으로 56및 64K bps, LAN(구역내
통신망) 접속용으로는 1백28, 2백56, 5백12및 2천48K bps 등의 고속망이
추가로 제공된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