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전
면적으로 실시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일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
로 지난해부터 종로 중랑 서대문 등 7개 자치구에서 실시해온 쓰레기 무단투
기 신고 포상금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97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시.구 합동으로 계도.단속키로 하고
최근 내무부에 2백10명의 공익요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자치구 차원에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주민이나 환경미화원에게 각각 3만원과 1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종로
를 비롯, 중랑 서대문 양천 서초 송파 강동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1.
4분기중 포상금 지급실적은 2백37건 1백63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포상금제를 확대실시키로 한 것은 전체단속의 약1할이 주민과 환
경미화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는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97년부터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 인력을 청소차량 운행 지도.단속
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만5천6백94건, 과태료부과금
액은 17억3천8백만원이었으며 금년 1.4분기 단속실적은 전년동기의 4배 수준
인 6천5백30건, 4억2천2백만원이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