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들은 앞으로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명의도용등 고의
가 아닌 경우라도 모두 형사고발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액이 월 5백만원 이상인 업소는 위장매출전
표 발행등 변칙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신용카드 거래의 정상화와 변칙거래에 따른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등의 매출전표 위장발행이나 사채업자의 불법대출등을 규제하
는 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장가맹혐의가 있거나 고액매출이
발생한 업소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장 실태조사등을 벌여 위장가맹점을 가
려내기로 했다.

또 한달동안 신용카드 매출액이 5백만원을 넘어 변칙거래 가능성이 높은 곳
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매출자료를 정밀 분석, 위장발행업소 대출업자 브로커
위장가맹점등 관련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관련, 1.4분기동안에 변칙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위장가맹점에 대해 이
달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들의 경우 그동안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으
나 앞으로는 전원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매출전표 위장발행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방식도 통제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카드거래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비자의 카드가 있어
야 하며 카드번호만으로는 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카드거래 승인신청업소와 전표발행업소가 다르면 대금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카드조회기 방식이 통제됨에 따라 위장가맹점 카드조회기 이용사
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시로 이를 점검, 위반업소는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위장가맹점 개설을 미리 막기위해 사업자 신규등록때 위장사업 및
본인여부를 확인키로 했으며 신용카드회사들에게는 사업장 현장실사후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국세청 손영래 부가가치세과장은 "변칙거래가 규제되면 신용카드 사용을 기
피하는 업소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카드사용 기피업소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엄격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