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이 보유중인 4조1,434억원(3월말 장부가 기준)어치의 주식중
상당금액이 증시에서 매각돼 해당출자사에 현금으로 분배될 전망이다.

증권시장안정기금청산위원회(위원장 김창희대우증권사장)는 30일 오는
5월중 조합원별로 배분할 주식목록을 작성한뒤 조합원들이 현행 법률상
추가보유할수 없는 주식을 청산위원회명의로 일단 보유한뒤 현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청산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증안기금의 주식 배분으로 증권거래법및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상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한도및 은행의 다른
금융기관등의 주식보유한도(각 10%이내)<>상호출자금지등에 저촉돼 사실상
주식을 받을수 없는 조합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청산위원회는 이같은 금액이 3,000원억대에 머물 경우 단시일내에
판매하되 단주처분물량을 합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증시상황에 따라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이날 증권업협회 강당에서 임시조합원총회를
갖고 오는 5월 3일 기금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기금이 보유한 현금
자산(채권 포함)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주식 보유형태및
상환방업을 청산위원회에 위힘한다는 내용의 해체방안을 승인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