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의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중 보유지분을 대거 처분
법원의 무상소각 명령을 피해가 법정관리의 헛점을 드러냈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서
42만1872주(4.82%)의 무상 소각 명령 받은 한국강관의 전대주주 윤상준씨등
4명은 보유 중이던 주식의 약 절반인 21만8614주(2.5%)를 법정관리중인
지난해 8월 23일 증시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정리계획안중 자본감소부분을
42만1872주에서 20만3258주로 변경, 증권거래소에 통보해왔다.

부도 회사의 대주주가 법정관리기간중에 주식을 대거 처분 한 것은 법원이
부도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영부실 책임을 들어 무상소각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법정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강관의 윤전대주주는 무상소각해야할 주식을 시장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약 10억원어치(당시 주당 5000원)를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강관 주식은 대주주지분 20만3258주를 무상소각하고 일반인들이
보유중인 보통주를 5대1의 지율로 감자하는 방식으로 1080만 2363주에서
212만3476주로 줄어들어 오는 4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