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임금우선채권에 대해 공동의 분배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점를 도출하지 못하고 제반 문제점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대상부동산중 최초로 경매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임금채권액중 타금융기관 분담액을 대위변
제하고 타금융기관 담보부동산 경매시 임금채권의 임의대위변제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 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기로 한다"는 안을 놓고 우선
적인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저당권자에 제2금융권및 일반채권자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은행간에만 "임금채권 안분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성격이 다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단일기준의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지,안분에 있어서도 구상권등 법적인 문제를 무리없이 처리하면서
자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등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오는5월초 각 은행의 정리된 입장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각차가 커 쉽사리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다는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