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개별적 노사관계관련법은 주로 재계
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항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등의
도입과 생리및 연월차휴가제도의 개선문제.

이 가운데 변형근로시간제나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도입은 통상산업부가
지난해 9월 제정을 추진하던 중소기업특별법안에 반영시키려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들조항이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고용이
불안해져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꼴이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들
제도의 도입을 법제화시키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 있다며 법제화를
연기시켰다.

그러나 재계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선 현재 근로자
를 과잉보호하고 있는 근조기준법등을 재정비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해
이들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내 근로기준법은 저임금과
노동집약적 산업하에서 제정된 만큼 오늘날과 같은 산업고도화, 고임금,
개방화시대에는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할뿐 이라는 것이다.

선진국보다 더 선진화된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세계경제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다고 재계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정부는 이들 제도를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키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시 일괄적으로 반영할 계획
으로 있다.

그래야만 노동계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 변형근로시간제 >>>

재계는 현재 기업들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2시간 또는 40시간으로
단축되는 추세여서 주단위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물량을 시한에 맞추어 공급해야 하는 기업과 연탄제조나 건설업과
같이 계속적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특수한 산업은 이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선진경제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형근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 우리 정부는 지난 87년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변형근로시간제를 폐지해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과중시켰다고 재계는 비판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생산성논리에 근로생활이 완전히 편입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 근로자파견제도 >>>

근로자파견제도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케하는 제도.

정부는 이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93년9월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안을
상정했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지금까지 법제화를 시키지 못한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재계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를 서로 연결하는데 발생
하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과다보유를 피함으로써 예상된는 비용절감, 모집.채용.
훈련비용의 절감, 노무관리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노동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는 것이다.

또 입법미비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파견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명확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고용계약관계의 투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자파견제도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는 정규근로자 임금의 70%가량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 30%는 파견사업자가 떼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상시고용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노동
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리해고제 >>>

이문제는 기업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직접 부딪치는 가장 첨예한
쟁점사항이다.

특히 정부가 재계의 경영논리를 수용해 정리해고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오히려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해 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최근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루워지고 있어 해고나 공장이전에
따른 전출등 근로자의 탄력적 운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느정도 근로자의 해고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최근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등을 이유로 기업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요인외
에도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행위가 합리성이 있다면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합당한 조치로 인정된다"며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도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다.

<<< 기타쟁점사항 >>>

이밖에도 연.월차및 생리휴가제도개선, 휴일급여수준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월차및 연차휴가제도와 관련, 재계는 최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각기업의 현실을 보면 근로자들이 이들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수당으로 대체, 근소기간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만 커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생리휴가의 경우 세계어느나라에도 찾아볼수 없는 과보호조항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갈수록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들 휴가마저도
무급으로할 경우 근로자의 질적 삶은 요원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