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허용하되 국제적인 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회사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탁증서의 매출은 국내의 주식 매출 방법과는 달리 기관투자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희망 신청 물량을 접수받고 사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 북빌딩(Book Building, 수요 예측)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재경원장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증시에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우선 자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하며 <>설립후 5년이 경과했을 것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며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매년 5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등의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관위는 이들 외국기업이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해 국내에서 매출할 경우
기존의 공모주 청약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사전에 매입희망 주식과 가격을 접수받아 주간사 회사가 발행가를 결정하는
싯가 발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주식예탁증서는 전량이 서류상으로만 발행되며(무주권 발행)
일반에 매출돼 납입되는 즉시 증시에 상장돼 거래된다.

청약과정은 간사단과 인수단이 구성된후 인수단에 가입한 증권사가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예비청약을 받은 다음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발행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증거금은 10%이다.

증관위는 또 발행회사가 제출할 재무제표는 본국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본국의 제도와 법령에 따라 기업공시를 할때는
증관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국기업의
주식예탁증서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은 국내의 3개
신용평가 회사와 미국의 무디스, 스탠더드 엔드 푸어스, 더프 엔드 펠프
크레딧 레이팅사등 3개사, 영국의 IBCA, 일본의 저팬 본드리서치, 홍콩의
톰슨 뱅크워치 아시아등 모두 9개사가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