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허가 신청서에 대한 결격사항조사를 26일부터 시
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가신청법인의 지분한도위반이나 중복신청등을 확인해 부
적격업체를 가려내게된다.

조사작업은 정통부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자격조사반(반장 석호익부이사관)
이 3개조로 나눠 담당하며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자양동에 있는 정통부 전산관리소에 사무실을 설치했으
며 25일 정통부청사에 보관중이던 허가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으로 분리,사 i
본은 전산관리소로 옮겼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