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정기관장회의에 참석한 관련부처들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부처별 과제와 추진계획을 정리한다.

[[[ 공정거래위 ]]]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보호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고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 업종의 변칙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협
중앙회가 실태를 파악해 오면 위장계열사여부와 고유업종 침해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가격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몇개
업체를 선정,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3차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
부당 하도급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하반기에도 부당 하도급
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 국세청 ]]]

국세청은 거래처부도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세정지원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업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의 외형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청의 세무조사 강화대상 기준(자산 1백억원이상)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자산규모만 상향조정할지, 자산에 외형까지 포함시킬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설비투자가 외형으로 연결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도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최대한 탄력적
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청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는 심리적 기대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 은행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 부실화된 신용대출에 대해
담당직원을 면책해 주고 대출액을 감정원 감정가의 1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이를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감원관계자는 "현재 신용평가표에 따라 신용대출을 취급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관련 직원을 면책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면책범위를 확대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신용대출취급자에게까지 면책규정을 확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기존공장도 담보로 잡아달라는 것에 대해선 은행들도
명의만 확실하다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은감원은 보고 있다.

< 하영춘기자 >

[[[ 감사원 / 검.경 ]]]

감사원과 검찰 경찰등은 국가및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기금을 유치했더라도 감사시 이를 지적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향락서비스산업에 불법취업한
외국연수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소방 세무담당직원들의
업체방문을 가능한한 자제,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