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운데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등 노동3권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집단적 노사관계 조항.

집단적 노사관계관련법은 다수의 근로자가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쟁취토록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에서 근로자들의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조의 정치활동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들
조항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개정키로 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도 이같은 국제기구
의 압력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위상등을 고려, 수년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국제기구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들조항을 허용할 경우 노동운동의 활동반경이 넓어져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해선 노동계에서조차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
노총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제도권인 민주노총은 적극 찬성하는
등 노동계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법개정방향이 주목
되고 있다.

<<<< 복수노조 허용 >>>

노동관계법 가운데 최대 잼점은 복수노조허용문제.

특히 지난해 법외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일한 합법 상급노동단체로서 기득권을 누려온 노총은 겉으로는 복수노조
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민주노총과 노동계내에서 힘겨루기는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인해 법적 테두리안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노총은 이에따라 노동계나 정부일각에서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선 일단 찬성하지만 조직범위를 단위노조에까지 확대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복수노조허용방침에 제동을 건다는 전략이다.

현재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상급노동단체로 제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도 단위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조직단결에 전혀 득될게 없다고
보고 상급단체에 대해서만 복수노조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총은 종전 반대입장
에서 후퇴, 정부가 전향적으로 복수노조허용을 추진한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직범위를 단위노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3자개입금지 >>>

이조항은 지난79년 노사분규과정에서 여공 한명이 숨지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YH사건"이 외부세력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80년 당시 국보위가 신설한 조항.

노동조합법 제12조2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는 해당 노동조합 근로자나
합법적인 상급단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노조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외노동단체의 간부들이 산하노조의 파업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법처리를 받아온 것도 바로 이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주노총등 재야노동단체들은 이조항이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면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노조가 노사간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상급단체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반해 경영계는 강성기조를 띤 제3자가 배후조종을 하거나 사업장에
침투, 파업등을 부추키는 우리노동계 현실에서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지금까지 제3자의 주체로 지목됐던 민주
노총관계자의 개입은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단지 정부에서는 불순한 세력의 개입만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

현행 노동조합법 12조는 "노동조합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수 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물론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간접적인 활동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선거철만 되면 근로자의 지위향상
을 위해 후보자를 내겠다고 공언, 노조의 정치활동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기 일쑤이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출신이 정계에
많이 진출, 노동계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대부분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세계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
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철만 되면 산업현장이 선거정국에
휩쓸려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계에서도 여권은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야권은 노조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권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노동계가 거대한 압력집단으로
부상, 노조의 움직임에 따라 정계가 좌지우지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기타 쟁점사항 >>>

이밖에도 공무원의 단결및 단체행동권보장, 방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조항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가운데 공무원의 단결권및 단체행동권 보장과 방산업체노동자의 단체
행동권보장은 지난89년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법개정이 유보된 상황이다.

또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노동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중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주장
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국민생활및 국가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익사업장이
파업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지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자칫 국가경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