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첫 공개변론을 가졌다.

헌재는 또 지방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세법
조항과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도 이날 공
개변론을 잇따라 진행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법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당사자로 나선
김백영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법률조항이 과거 대법
원에서는 합헌으로 간주된 사례가 13건에 이르는등 법원이 헌법적 판단에서
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뒤 "위헌적 법률해석을 근거로 진행되
는 재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
라가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이
유로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
출했다.

주세법 공개변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지방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50%로 보장하도록 개정된 현행 주세법은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
적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공개변론에서는 위헌을 제청한 법원쪽과 법무부등 당
사자들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대신 유림관계자들이 현행 법률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서한을 개인명의로 10여통 보내왔다.

2차 공개변론은 6월13일 오후2시에 열린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