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는 25일 지점설치자유화 회사채발행허용 유가증권취급한도
확대등 25개항의 규제완화 건의안을 마련,재정경제원에 전달했다.

상호신용금고 사장단 200여명은 이날 강원도 속초에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금고업계 생존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최고경영자세미나를 열고 금
융환경변화에따라 금고업계도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
았다.

사장단은 이자리에서 "지난3월부터 은행등 타금융기관은 점포신설이 사
실상자유화됐지만 금고업계는 지난84년이후부터 지점설치가 전면중단돼왔
다"고 전제하고 "금고법시행령에 규정된대로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설치가 자유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이와함께 수익성확보를 위해 자금조달및 운용에 대한 각종규
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비용 절감및 차입원의 다양화를 위해 금고도 회사채발행이 허
용돼야하며 수익구조다각화를 위해서는 유가증권매입범위및한도확대 지급
보증업무취급 부동산임대업 등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관계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규제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수준과 범위등 구체적인 내
용은 5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