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통신 에너지등 기간산업,금융 보건 전문서비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진입규제 가격규제등 경쟁을 제한
하는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했다.

또 카르텔 규제를 강화,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개인도
형사기소하고 카르텔에 대한 각종 법규의 금지규정을 나열식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자율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이
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10여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입규제 가
격규제 영업활동규제등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법령 제도를 과감히 정
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침 명령 처분 행정지도는 물론 사업자단체를 통한 경쟁제한 관행
을 중점 검토하고 경쟁제한적 규제가 새로만들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
거래법상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규제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법상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전면 재검토,소위
"합법적 카르텔"을 축소하고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과 과징금(매출액의 5%)
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월말로 경과기간이 끝난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초과분이 차질
없이 해소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
투행위와 부당인력 스카웃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