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로선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실패다"

보험차익과세의 확대를 놓고 은행권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보험업계는
24일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이같은 코멘트를 했다.

비과세범위가 현행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좁혀진 것이 "실패"라면
당초 정부초안인 8-10년이상을 후퇴시킨 건 "승리"라는 것.

보험업계는 7년이상의 장기보험만 비과세될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등
금융형 보험상품에 들어왔던 약 5조원(손보 1조원 포함)가량이 "이자
더 주는"금융기관을 따라 이탈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이영이사는 "5년이상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8조원중
노출을 꺼리는 절반가량은 그냥 7년이상 묶여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투신등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중 삼성 대한 교보생명등 자산규모가 10조-20조원대인 "빅3"들은
이번 조치에 비교적 느긋한 반응이다.

하지만 신설 생보사, 특히 자산이 3천억-4천억원에 불과한 지방생보사들은
보험차익과세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80년대말 생긴 신설생보사의 경우 올해부터 3-5년짜리 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자금이 다시 7년이상 장기보험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

우리나라 금융고객의 특성상 3-5년짜리는 몰라도 7년이상 저축상품에
든다는건 무리라는 분석이다.

결국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줄 돈은 확장영업소의 임대보증금등 고정비로
잠겨있어 신설 생보사들이 "지급곤란" 상태에 빠질 수있다는 얘기다.

전주대 김종국교수(보험학)는 "적절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부 신설 생보사들은 파산위기에 이를 수도 있다"며 "더욱이 지방생보사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단기보험이 주력상품인 손보업계도 5년이상 장기보험으로 끌어
들인돈으로 자산운용에 여유를 가졌으나 이번 조치로 현금가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됐다.

그러나 이번 비과세대상 축소 조치를 계기로 보험사들은 역마진이
우려되는 저축성 상품의 판매비중을 줄이는 대신 보장성 보험을 늘리는등
보험고유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수 밖에 없게 됐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