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중공업 영동사옥 소유권 소송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미뤄지자 소송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한중은 연기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최종심 결과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해석해 눈길.

특히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이길 것을 자신했던 현대측은 그 배경을
더욱 궁금해 하면서 "선고 지연이 선고결과와는 무관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모습.

이에 반해 법정대리인인 이회창변호사(전신한국당 선대위의장)가 최근까지
총선에만 몰두해 상대적으로 불안해 했던 한중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

사실 이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한 김석수
주심대법관에게 대법원 최종 선고일을 연기해 달라고 지난 15일 요청했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선고 연기가 판결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애써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표정.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재판이 한중측의 준비소홀로
연기되긴 했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자신감"
을 내비치기도.

한중 관계자는 "일단 선고가 내달 28일로 미뤄져 한달이상 시간을 번 만큼
상고이유서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게 됐다"며 최종 선고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크게 반기는 모습.

이 관계자는 "최종 선고일까지 승소했을때와 패소했을때를 모두 가정해
명도소송제기 여부등 면밀한 대책을 수립할 작정"이라고 설명.

한중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이날 "판결내용과 무관하게
단순히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에 따라 재판부 직권에 의해 선고가 연기됐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를 내고 일체의 코멘트에 신중한 모습.

한편 재계관계자들은 사옥 소유권분쟁은 한중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 나기를 기대.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