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상품 비과세요건 강화 방침] 보험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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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공화국 출범당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경제활동에 있어 불확실성은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다.
그런데 요즘 보험업계가 정부의 보험차익과세 확대 움직임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94년말에 확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5년미만
보험계약에 대한 차익과세 확대방침을 불과 시행 4개월만에 변경,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변경의 배경에는 은행측의 주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보험상품을 은행상품과 동일한 저축상품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은행의 형평성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은행상품과는 분명히 다르다.
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십시일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1%가 안되는 계약자를 제외한 대다수 계약자들은 사고를 당한
계약자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낮아질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보험차익은 일정기준하에 비과세되어 왔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구 대부분 국가들을 비롯 특히 우리와 비슷한
싱가포르 대만도 보험차익에 전면 비과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성숙한
자국의 보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목돈마련 및 투자수의 획득을 위한 은행 증권의 상품과는 달리 보험
상품은 사고에 대비한 가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필요경비이므로
선진국에서도 과세의 우선순위를 은행 및 증권에 먼저 과세하고 보험을 그
이후에 과세 또는 비과세하고 있다.
현재 보험가입자의 99%가 월보험료 20만~3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차익과세 확대방침은 조세정책의 기본원리인 소득계층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화될수 없다.
사회보장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명환 < 생명보험협회 상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경제활동에 있어 불확실성은 커다란 부정적 요인이다.
그런데 요즘 보험업계가 정부의 보험차익과세 확대 움직임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94년말에 확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5년미만
보험계약에 대한 차익과세 확대방침을 불과 시행 4개월만에 변경,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변경의 배경에는 은행측의 주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보험상품을 은행상품과 동일한 저축상품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은행의 형평성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은행상품과는 분명히 다르다.
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십시일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1%가 안되는 계약자를 제외한 대다수 계약자들은 사고를 당한
계약자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낮아질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보험차익은 일정기준하에 비과세되어 왔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구 대부분 국가들을 비롯 특히 우리와 비슷한
싱가포르 대만도 보험차익에 전면 비과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성숙한
자국의 보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목돈마련 및 투자수의 획득을 위한 은행 증권의 상품과는 달리 보험
상품은 사고에 대비한 가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필요경비이므로
선진국에서도 과세의 우선순위를 은행 및 증권에 먼저 과세하고 보험을 그
이후에 과세 또는 비과세하고 있다.
현재 보험가입자의 99%가 월보험료 20만~30만원 이하인 중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차익과세 확대방침은 조세정책의 기본원리인 소득계층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화될수 없다.
사회보장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명환 < 생명보험협회 상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