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중 "뇌지주막하출혈" 증세를 보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지난 94년 10월 심한 두통과 허리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뇌지주막출혈 증상을 보여 근무를 중단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의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