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후 협력적 노사관계가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은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가 사라지고 생산적분위기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요즘 본격적인 임금협상철을 맞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갈등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협력과 화합을 다짐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화합의 분위기속에도 최근 노사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는 몇가지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법개정 문제를 꼽을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관계법개정 문제를 총선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올해내
로 노동관계법을 손질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LO(국제노동기구)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노동법개정을 여러차례 권고한바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등을
고려해서라도 법개정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청와대에서도 조만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노동문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워낙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어 법개정이 공론화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산업
현장은 개정방향에 따라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수도 있다.

현재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은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 개별적
노사관계.

이가운데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노동3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노동계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근로자의 활동반경이 커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케 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재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조건의 저하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기존 합법 유일의 상급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법적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민노총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등 노동계내에서 조차 분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대두되면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노사관계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개정이 노동계와 재계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기울어질 경우
다른 한쪽의 반발이 거셀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 당사자는 물론 학계와 정부관계자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두 수렴, 노사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야노동단체의 결집체인 민노총의 출범 또한 무시할수 없는 불안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복수노조허용등 노동관계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정부나 재계가 향후 민노총의 활동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노총의 출범이 산업현장의 안정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예전과 같은 극렬투쟁을
벌일 경우에 대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올해는 정부나 재계 노동계 모두가 노동관계법개정을 비롯 노동문제
전반에 걸쳐 성숙하고 공정한 자세를 보여야 노사안정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이룩할수 있다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