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양복 업계가 공무원 복장자율화 조치 재고를 요청하고 나서 눈길.

한국맞춤양복협동조합은 22일 "옷은 때와 장소에 따라 예절에 맞게
입어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복장자율화는 자칫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에 공무원 복장자율화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맞춤양복조합은 "총무처에서 최근 발표한 공무원 복장자율화 조치는
공무원의 품위 단정함 예의범절등을 손상시킬뿐만아니라 세계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맞춤양복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

맞춤양복조합의 이같은 주장은 대형 의류업체의 기성양복에 맞춤양복이
밀리고 있는데다 공무원 복장자율화 조치로 맞춤양복업계의 정장양복
단체수의계약이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지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