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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최고 10-1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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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10~15%정도 특별할증
    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특별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
    업법을 개정,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교통법규위반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
    약물중독 운전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건널목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개문발차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신호지시 위반 <>보도침범등 10대 중대 교통법규에만 할증제도
    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법규위반과 실제 사고발생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들 교통법규를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큰 순서에 따라 3
    개 그룹으로 분류, 유형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보험
    료를 할증시킬 계획이다.

    법규위반은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근거로 매년 적용할 보험료를 산출, 과거
    에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게할 예정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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