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피해 빌딩, 구조 변경땐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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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전적인 시공 잘못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해 건물의 설계도와 달리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전액을 배상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8일 지하철 7호선
12공구 (면삼파출소~역전사업소 구간)의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인해
건물 균열 및 누수피해를 입은 염모씨가 시공사인 (주)한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진측은 염씨의
과실비율 20%를 뺀 1천여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하더라도 피해 건물의 설계도와 달리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전액을 배상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8일 지하철 7호선
12공구 (면삼파출소~역전사업소 구간)의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인해
건물 균열 및 누수피해를 입은 염모씨가 시공사인 (주)한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진측은 염씨의
과실비율 20%를 뺀 1천여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