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보험업계 "존립 기반 흔들"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의 신탁제도개편에 따른 여파가 보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이 신탁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5년이상 장기보험에 대한
차익과세및 은행권의 종퇴보험(종업원퇴직적립보험) 허용등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생.손보업계는 18일 이들 두가지가 은행권의 요구대로 관철될 경우
보험업계의 존립기반자체가 흔들릴수 있다며 재정경제원등에 반대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특히 신설 생보사의 경우 종퇴보험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종퇴보험이
대거 은행으로 이탈, 대출.부동산등 운용자산을 일시에 회수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은행간의 영역다툼은 재정경제원이 이날 은행권의 지준율을 내리고
신탁제도를 강화하는 등 금리인하를 재촉한데서 발단이 됐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수신금리가 더욱 떨어져 거액예금등이 상대적
으로수익성이 좋은데다 세원노출이 안되는 5년이상 장기보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면세(소득세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5년이상
장기보험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은행권에 종퇴보험을 허용하는등 은행-
보험간 형평정책을 펴야 한다고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기업 종퇴보험을 취급할 경우 생보사의 종퇴보험 시장은 "고사"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또 은행권의 금리인하의 여파로 보험상품 수익률도 어차피
떨어지게 돼있어 은행예금의 보험상품 유입은 많지 않다며 장기보험 차익의
면세대상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은행권이 신탁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5년이상 장기보험에 대한
차익과세및 은행권의 종퇴보험(종업원퇴직적립보험) 허용등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생.손보업계는 18일 이들 두가지가 은행권의 요구대로 관철될 경우
보험업계의 존립기반자체가 흔들릴수 있다며 재정경제원등에 반대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특히 신설 생보사의 경우 종퇴보험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종퇴보험이
대거 은행으로 이탈, 대출.부동산등 운용자산을 일시에 회수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은행간의 영역다툼은 재정경제원이 이날 은행권의 지준율을 내리고
신탁제도를 강화하는 등 금리인하를 재촉한데서 발단이 됐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수신금리가 더욱 떨어져 거액예금등이 상대적
으로수익성이 좋은데다 세원노출이 안되는 5년이상 장기보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면세(소득세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5년이상
장기보험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은행권에 종퇴보험을 허용하는등 은행-
보험간 형평정책을 펴야 한다고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기업 종퇴보험을 취급할 경우 생보사의 종퇴보험 시장은 "고사"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또 은행권의 금리인하의 여파로 보험상품 수익률도 어차피
떨어지게 돼있어 은행예금의 보험상품 유입은 많지 않다며 장기보험 차익의
면세대상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