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서면신고기준 폐지..불성실 가산세 최고 3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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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실시되는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서면신고기준등
의 세무간섭이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정밀 세무
조사가 이뤄진다.
또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수입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사업자
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납부를
안한 경우 물게되는 가산세도 납부세금의 30%로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9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면신고기준등을 폐지하고 납세자
스스로 수입금액등을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기준은 일정기준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때 적용됐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업자 스스로
세금을 산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했다.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불성실신고로 간주돼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이들중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을 따로 지정,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을 계산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자율신고가 이뤄지면서 불성실 신고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정 신고후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성실도를 다각도로 분석, 조사대상을 선정해 10월부터는
일반.특별.범칙.긴급조사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로 납부세금의 20%를,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3만명이 늘어나 1백4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의 세무간섭이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정밀 세무
조사가 이뤄진다.
또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수입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사업자
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납부를
안한 경우 물게되는 가산세도 납부세금의 30%로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9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면신고기준등을 폐지하고 납세자
스스로 수입금액등을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기준은 일정기준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때 적용됐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업자 스스로
세금을 산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했다.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불성실신고로 간주돼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이들중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을 따로 지정,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을 계산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자율신고가 이뤄지면서 불성실 신고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정 신고후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고성실도를 다각도로 분석, 조사대상을 선정해 10월부터는
일반.특별.범칙.긴급조사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로 납부세금의 20%를,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3만명이 늘어나 1백4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