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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면톱] 지자체서 집단 소송 움직임 ..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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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이계주 기자 ]

    대전시 유성구청이 관내지역 사유지를 통과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보상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차원에서 보상요구를 하고
    나섰다.

    유성구청은 17일 "한국송유관공사는 송유관매설 사유지에 대해
    토지감정가의 70%를 보상해주고 영구임차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종단송유관 매설지역이 사유지임에도
    불구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는 이에따라 지난달 송유관 통과지역을 조사, 총연장 8km에
    1백80필지 14만6천여평방m중 대전시 건설교통부 국방부 소유 29필지를
    제외한 외삼 반석동일대 1백51필지 를 보상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7월 문모씨등 12명이 대전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TKP매설에 따른 보상소송을 제기해 토지감정가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매년 10%씩 임대료형태로 지급하도록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성구청은 보상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차원에서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도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종단송유관은 지난 72년 미군이 전방까지 유류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기위해 매설된 것으로 지난 94년 한.미간 합의각서 체결로
    우리나라에 이관돼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한국송유관공사의 송유관매설지와 달리 TKP매설지는
    사유지임에도 보상이 안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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