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직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유통단지 등 각종 자족기능을 갖춘 ''독립도시''
(복합단지)를 독자개발할 수 있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지역개발과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복합단지건설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올해안에 1개 기
업(컨소시움)을 선정,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복합단지가 건설될 후보지역으로는 전남 광양.순천, 전북 군
산.장항, 강원도 탄광지역중 한 곳이 유력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광양.순천지역이 시범복합단지건설지로 선정될 경우 LG그룹이,
군산.장항의 경우는 대우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복합단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올
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개발촉진지구제도"를 활용, 민간기업의 복합단지건
설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단지개발지침에서는 특정 용도중심의 기존 토지개발방식
과는 달리 주거 공업 교육 관광 문화 유통단지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제한
없이 개발할수 있도록돼 있으며 민간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사업시행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받아 직접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 개발할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촉진지구지정제도를 활용,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
함으로써 복합단지개발을 위한 사업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없애줄 방침이다.

현재 복합단지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부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체 부지의 3분의 1만 보유하거나 협의매수하면 나
머지 3분의 2는 강제 수용할수 있게돼 있다.

건교부는 또 민간기업의 복합단지개발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 광양.순천, 전북 군산.장항,강원지역등이 복합단지건 가
능성이 있는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며 "올해안에 이들 지역과 연고가 있는
업체중 적격 기업을 물색해 모델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