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기업 및 통신사가 경제정보를 국내 유입할때 사전에 반드시
관영 신화통신의 검열과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15일 발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장 25항으로 구성된 시행법규는 경제뉴스를 송신하는 외국통신사 및 외국
합작현지법인들이 신화통신의 허가를 취득한 뒤 신화사가 제시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한 뒤 뉴스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외국업체들은 정보내용, 송수신방법, 이용료, 정보수집방법
등을 상술한 보고서를 사전에 신화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하려는 중국내 사용자들의 경우 신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이같은 시행세칙은 중국정부가 지난 1월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뉴스를 통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중국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정부보조가 격감한 신화통신
이 재정상의 수익을 증진하고 중국당국에 불이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