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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실명화 "하기 나름"..한보, 노씨 돈세탁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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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하는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김석원 전쌍용그룹회장(신한국당 대구 달성 국회의원당선자)은 과연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재정경제원도 "금융
    실명제위반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때문이다.

    우선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와 관련, 재정경제원관계자는 "김전회장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전전대통령의 비자금 돈세탁에 관여했어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한해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긴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전회장의 경우 작년 11월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돈세탁과
    관련해 기소됐던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이나 이경훈 전대우회장등과는 달리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측은 쌍용그룹이나 김전회장이 <>한보나 대우와는 달리 세탁한 돈을
    이용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평소 친분관계에 따른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다 <>돈세탁대상이 차명이나 도명문제가 뒤따르는 예금이
    아니라 채권이어서 기소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계에선 그러나 처벌의 형평성에 시비가 일수 있고 금융실명제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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