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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기업 공단개발 부담금 감면" .. 전경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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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기업들도 공공기관처럼 공단을 조성할 경우엔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달라고 재경원과
    건설교통부에 16일 건의했다.

    또 공단개발시 개발부담금과 농지및 산지전용 부담금이 중복과세되고
    있다고 지적, 개발부담금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장입지및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과제"이란 건의문을
    통해 기업들이 적정가격의 공장용지를 적기에 확보,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서는 공장입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문에서 <>토지용도에 따라 중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취득단계에서의 각종 토지관련 법규를 부동산실명법으로 단일화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방식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춰 시도지사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
    하거나 공장부지 1백만평까지는 자율 결정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공시설의 과다한 국가귀속으로 공단 조성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건축법상의 공단내 의무조경 확보비율도 5~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따르면 공단개발자는 전체면적의 7.5~10%를
    녹지로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건축법에서도 대지면적의 10~15%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 건의내용 ]]]

    << 토지거래허가 >>

    <> 업무용 토지취득을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일원화
    <> 토지취득및 이용의 인.허가시 복합심의제로 개선
    <> 매매예약및 임차권설정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

    <> 비실명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허용및 유예기간 연장
    <>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사전취득승인제도 폐지
    <> 분양목적 산업단지 개발용 토지취득시 자구의무 면제

    << 산업단지개발 >>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부 이양 또는
    시.도지사:100만평, 시장.군수:4만 5,000평으로 확대
    <>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시 도에서 관계자 실무위원회로 갈음
    <>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도로 의무확보비율 완화
    <> 공공시설등의 국가귀속범위 조정
    <>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

    <> 공장건축허가에 른 교통영향평가 기준 개선
    <>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 세부담금 감면
    <> 농지.임야.초지 전용부담금 폐지
    <> 개별입지 지정 허용규모를 50만평방m로 확대

    << 산업단지.공장건축 >>

    <> 입주계약제도의 합리적 변경
    <>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처분제한 완화
    <> 산업단지 관리비 부과제도 개선

    <> 산업단지 입주계약후 공장건설 착공유예기간의 연장
    <> 의무조경 면적비율을 20%로 하향 조정
    <> 녹지지역내 자동차 하치장 건축 허용

    <>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에서 첨단업종등 공장증설 제한 완화
    <>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서 첨단업종공장 신설허용
    <> 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 토지이용 >>

    <> 시설녹지의 조경면적 인정및 비업무용 판정 제외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전용협의시 대체지정 조건 완화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도시계획구역내 일정면적 이내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허용
    <> 사도개설시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제한 철폐
    <> 민간매립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범위 조정
    <> 투자사업비 인정의 합리적 적용


    << 토지세제 >>

    <> 자산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등재된 취득일자로 간주
    <> 처분 공고된 산업단지 용지의 취득시 지방세 감면
    <> 지방 이전기업의 종업원 숙소용 토지취득시 지방세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5년이상 영위한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종업원 복지후생시설(기숙사등)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하치장 토지의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
    <> 야적장등 유통시설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완화
    <> 공장내 사택용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산출기준 개선

    <> 회사 사택에 대한 구비서류 징구절차 간소화
    <>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용 택지소유 예외인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 개발부담금 착수시절 가격산정시 실제취득가액 인정
    <>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 대규모사업의 토지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 행정처분등에 의한 사용불가능 규정 명문화
    <> 차입금 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이용되는 주업기준 폐지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제도 개선


    << 택지및 주택 >>

    <> 민간단독및 민.관 합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허용
    <> 공영개발 택지 취득시 사전승인 규제 개선
    <> 공영개발 택지의 토지사용 승낙절차 간소화

    <> 합동개발택지의 준공후 면적정산 합리화
    <> 공영개발 택지 공급조건상 택지대금 납부방법 개선
    <> 재개발사업 시행 결정고시의 경미한 변경권한 지방이양

    <> 재개발사업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양여방법 현실화
    <>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조합원 확정의 현실화
    <> 준공업지역내 이전예정 공해공장의 이격거리제한 완화
    <>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범위 축소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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