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전씨 현재 1,429억 은닉 .. 비자금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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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은 취임한지 4년뒤인 지난 92년 이후에도 1천7백76억
6천만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3백47억8천여만원은 검찰
에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비
자금 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은 보충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보
유하고 있는 1천4백29억여원의 은닉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지난 92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 1천84억6
천만원을 현금화했으며 다른 채권을 재매입하는데 8백42억여원,실명예금
44억여원,미확인 채권 1백58억여원등 모두 2천1백29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중 정치지원금으로 2백58억여원,언론지원금 30억여원등 3
백53억여원에 대해서만 사용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쌍용그룹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백43억원 상당
을 실명제 직후인 93년말 불법 실명전환한 후 61억여원 정도를 쌍용양회
공업(주)경리부 창고 과일상자 25박스안에 1만원권 지폐로 보관해오다 최
근 압수했다고 말했다.
전피고인은 백담사에 머물던 88년 노전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은
6억원을 장남 재국씨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실명제 직후에도
아들에게 10억여원을 줘 고서화.서양화등을 매입토록했으며 1천여명의
못사는 친인척들에게 경조사비.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준 사실
도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전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지난 87년말 13대 대통령선
거지원금으로 당시 노태우후보에게 1천9백74억5천만원,민정당 운영비 매
년2백억원씩 모두 1천4백억원,11.12대 총선자금으로 9백억원,사회각계 지
원금등 명목으로 1천4백억원등 모두 5천6백74억원을 재임중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또 "퇴임후 13.14대총선 지원금 2백30억원,야당및 관계자등
에게 1백50억원,3당합당후 민정계지원금 5백억원,백담사에 가면서 국가에
헌납한 89억원,경북문경 봉암사 시주금 10억원,검찰에 제출한 채권1백26
억원등 1천1백5억원을 썼다"며 모두 6천7백79억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
장했다.
전피고인은 특히 13대 대선자금을 모금하게된 경위에 대해 "본인이 구
상한 6.29선언으로 당시 민정당내에서는 심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 반
발을 수습하기위해 대선자금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이를 이행키위해
대선자금을 모금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개략적인 비자금의 사용처만을 공개했을뿐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또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전국세청장 안무혁전안기
부장사공일전재무장관 정호용전국방장관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5명의 피
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도 마쳤다.
안현태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87년9월 전피고인으로부터 대
선자금 모금 지시를 받고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 2세,중견 기업인등을 상대
로면담을 주선했으나 강압성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등에 대해
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3차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
6천만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3백47억8천여만원은 검찰
에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비
자금 사건 2차공판에서 검찰은 보충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보
유하고 있는 1천4백29억여원의 은닉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지난 92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 1천84억6
천만원을 현금화했으며 다른 채권을 재매입하는데 8백42억여원,실명예금
44억여원,미확인 채권 1백58억여원등 모두 2천1백29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중 정치지원금으로 2백58억여원,언론지원금 30억여원등 3
백53억여원에 대해서만 사용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피고인이 쌍용그룹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백43억원 상당
을 실명제 직후인 93년말 불법 실명전환한 후 61억여원 정도를 쌍용양회
공업(주)경리부 창고 과일상자 25박스안에 1만원권 지폐로 보관해오다 최
근 압수했다고 말했다.
전피고인은 백담사에 머물던 88년 노전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은
6억원을 장남 재국씨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실명제 직후에도
아들에게 10억여원을 줘 고서화.서양화등을 매입토록했으며 1천여명의
못사는 친인척들에게 경조사비.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준 사실
도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전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지난 87년말 13대 대통령선
거지원금으로 당시 노태우후보에게 1천9백74억5천만원,민정당 운영비 매
년2백억원씩 모두 1천4백억원,11.12대 총선자금으로 9백억원,사회각계 지
원금등 명목으로 1천4백억원등 모두 5천6백74억원을 재임중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또 "퇴임후 13.14대총선 지원금 2백30억원,야당및 관계자등
에게 1백50억원,3당합당후 민정계지원금 5백억원,백담사에 가면서 국가에
헌납한 89억원,경북문경 봉암사 시주금 10억원,검찰에 제출한 채권1백26
억원등 1천1백5억원을 썼다"며 모두 6천7백79억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
장했다.
전피고인은 특히 13대 대선자금을 모금하게된 경위에 대해 "본인이 구
상한 6.29선언으로 당시 민정당내에서는 심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 반
발을 수습하기위해 대선자금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이를 이행키위해
대선자금을 모금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개략적인 비자금의 사용처만을 공개했을뿐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또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전국세청장 안무혁전안기
부장사공일전재무장관 정호용전국방장관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5명의 피
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도 마쳤다.
안현태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87년9월 전피고인으로부터 대
선자금 모금 지시를 받고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 2세,중견 기업인등을 상대
로면담을 주선했으나 강압성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등에 대해
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3차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