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 3일 법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증시안정기금을 해체하되
출자자들이 증안기금에서 돌려받는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우리나라가 연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다 5월 3일부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되기로 예정
되어 있는등 증안기금을 더이상 존속시킬 명분이 없어졌다"며 "빠르면
금주중 열리는 증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체방안을 확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증안기금의 해체로 증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증안기금을 해체할 경우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현금등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되 일정기간
동안 이를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과 증권관련연구기관등은 그동안 <>주식과 현금상태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안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안 <>증안기금의 일부를
특별공익기금으로 만드는 방안 <>증안기금의 제4투자신탁회사 전환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

증안기금은 지난 90년 5월4일 장기침체로 위기상황을 맞았던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2개 증권사와 은행 상장기업등 모두 6백36개사가 4조8천
6백억원을 출자, 3년기한의 민법상 조합형태로 설립했고 지난 93년 존속
기간이 3년간 한차례 연장됐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