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소액국세심판 청구대상 금액이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이에따라 국세
심판소의 결정이 늦어져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액심판
청구금액을 상향조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소액국세심판은 주심과 2인이상의 배심등 적어도 3인이상의 국세심판관이
참석,매주1회에 한해 열리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하는 일반 국세심판절
차와는 달리 담당 심판관이 독자적으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한후 국
세심판소장이 최정 결정을 내리는 약식 심판절차다.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도 정식의 국세심판보다는 1~2개월 가량 빠르다.

재경원은 지난해의 경우 소액국세심판 청구는 1천1백20건으로 전체 청구
의 26.2%를 차지했고 3천만원미만은 2천1백16건으로 51.3%에 달했으나 법령
해석이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안등을 제외하면 대략 전체 국세심판 청구의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소액심판 대상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