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대총선이 끝남에 따라 총선이후로 미루어왔던 노동관계법개정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노동법규개정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가 공감할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키위해 곧 노.사 양측과 정부대표,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상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근로자 파견제도및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등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
일각에서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있는 사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노동자의 합의 없이는 노동제도개혁안을 마련할수 없다"
며 "그러나 노동계에서도 노총과 민노총간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