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유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현재 시장의 내부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말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임대주택법등에 임
대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주도록 법무
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성격을 갖도록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등 벌칙조항을 신설해줄 것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전월세가격이나 보증금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거나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대인이 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불응한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